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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5701

용역비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D은 2006년 말경 B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한편 E(피고의 현재 대표자)은 2014. 11. 14.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임, 위탁업체 선정 등의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2014. 11. 14.자 결의’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피고를 실제로 조직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11. 1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대항하여 D은 이 사건 번영회의 명칭을 ‘B 관리단’으로 한 다음, 2014. 11. 20.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회장 등 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4. 12. 2. 오후 2시에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고 공고하였고, 2014. 12. 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모인 총회에서 D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14. 12. 2.자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D은 2014. 12. 4. ‘B 관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및 F는 2015. 1. 5. 원고 및 D 등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이자, F가 정당한 위탁관리업체임에도 원고 및 D 등이 관리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관리업무 수행 방해금지, 관리시설 일체의 점유 이전 등을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합10005)을 신청하여 2015. 11. 4.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