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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8 2020고단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하고, 심의를 한 이후에 대출 승인이 난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 3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금융매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