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6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47매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 ㆍ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8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