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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20 2011고합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권 지폐 74장(증 제1호) 중, 35장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6. 6. 10:00경 충남 금산읍 상리에 있는 상옥교 근처 하천변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E 테라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우측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과 국민BC카드 등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9. 13:45경 충남 F에 있는 G재활의학과의원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산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열린 조수석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과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9. 01:55경 충남 J에 있는 K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L 봉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차량 재떨이 속에 있는 500원 동전 약 30,000원 등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9. 02:50경 충남 M에 있는 N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갤로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와 100원 동전 등 현금 약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