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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4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9. 1. 6. 03:30경 위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 불상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 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