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8:33경 서울 강북구 번동 부근에서 서울 공릉동 379-20 LG전자 서비스센타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로 부인 명의의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