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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22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선고의 누락 원심이 압수된 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형량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선고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