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제주시 B빌라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위 집에 찾아가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아들 D(남, 12세)이 출입문을 열자 아무런 허락 없이 위 집 현관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위 집에 없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전기밥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접시 3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총 시가 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며 “엄마한테 가자.”라고 하면서 위 집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된 E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위 C가 일하는 ‘G 단란주점’ 앞까지 위 승용차를 10분가량 약 2km를 운전한 후 C가 그곳에 없자 피해자를 하차시키는 등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3항 일시경 위와 같이 E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C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위 ‘G 단란주점’ 앞까지 승용차를 10분가량 약 2km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