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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4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경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서 40,000,000원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