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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5 2015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D(여, 1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여, 13세, 지적장애 3급)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연락하였고, 2014년 들어서는 위 쌍둥이 자매와 함께 ‘F’중학교 1학년 특수반에 다니는 피해자 G(여, 13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어 위 G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도록 하고 위 G에게도 종종 연락을 하였다.

1. 2014년 여름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아파트 경비2초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피해자를 위 초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 여름경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D와 피해자 E를 위 초소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E에게 “화장실로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 E를 안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9. 3.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