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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4가합4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11,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기공사업, 유선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에스에이건설(주) 원도급공사명: 신정동 팔등로 주상복합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상기 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

3. 공사장소: 울산 남구 신정동 480-16, 17

4. 공사기간: 2012. 12. 1. ~ 2013. 12. 30. 5. 계약금액: 880,000,000원(과세 20%, 비과세 80%)

7. 계약보증금: 132,000,000원

8. 하자보수보증금률: 3%

9.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0. 지체상금률: 0.1% 1) 원고는 2012. 10. 13. 피고에게서 울산 남구 신정동 480-16, 17 지상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11. 초순경 피고에게서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 및 CCTV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의 내용증명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전기공사가 지연되어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 2. 14.까지 공정 계획을 제출하고, 현장소장을 반드시 현장에 상주시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공사 완공 원고는 2014. 5. 12.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5. 23. 피고에게 준공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전기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