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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5 2015가단10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121,848,712원 및 그 중 1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A은 2015. 9. 30.까지의 대출총원리금 121,848,71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근보증계약에 따라 6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유한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5,410,2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