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고단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30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