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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B(47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이마, 우측전박부)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과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