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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원금은 매월 600만 원씩 5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