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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8 2014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0:30경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D건물, 301호(E)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각 10여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0. 02:0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피해자 F(3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