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파가공ㆍ보관ㆍ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은행 및 개인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월 이자만 5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양파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8.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창에 있는 양파 700망을 거창까지 운반하여 주면 운반대금 47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창에서 거창까지 양파 70망을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양파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29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농협창고 H 저온창고에서 700만원 상당의 양파 500망을 구입하여 놓았는데, 우선 700만원을 위 양파주인 H에게 지불하고 위 양파를 싣고 거창 I 저온창고까지 운반해주면 운반대금 30만원을 포함한 730만원을 다음 날인
1. 21. 오전에 그동안 밀린 양파 운반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주겠으니, 우선 위 양파대금을 대납해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파대금 700만원을 위 H에게 대납하게 하고 또한 양파를 운반하게 하고도 그 대금 합계 7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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