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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4가합562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 및 프로모션 사업,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외식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C는 국내 유명 배우이며,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0. 원고 회사,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C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사용권의 범위

1. 상표권 : 원고 회사가 원고 C와 관련하여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권 일체

2. 초상 및 성명 :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원고 C의 초상 및 캐릭터의 성명 중 원고 회사가 허가 및 제공하는 범위에 한함 제2조 계약 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3. 본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부동산의 개발 및 운영

1. 원고 회사는 원고 C의 상표권, 초상권을 활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카페, 비누를 포함한 bath & body 제품 공방, 음식점으로 운영한다.

제4조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의 설치

2. 본건 계약 성립과 동시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의 배분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투자 원금은 2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