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13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25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가요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과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