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7. 15:02경 원고 소유의 B 엑센트 차량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탄진 IC 부근을 3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불상의 타이어 조각이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범퍼가 파손되어 수리비 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 이후인 같은 날 15:27경 피고에게 위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배상을 거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순찰업체와 순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같은 날 14:53경 피고의 순찰업체가 위 사고지점 부근의 잡물 접보를 받고, 22분 후인 15:15경 위 사고지점에서 타이어를 수거하였다
(위 접보를 받을 당시 순찰차량은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2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