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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횡령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 시한대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이 착오 송금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과 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