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0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7. 3,000만 원, 같은 해

6. 22. 1,000만 원, 같은 해

7. 15. 500만 원, 2017. 5. 18. 1,000만 원 합계 5,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합계 23,891,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31,1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