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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1423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등

주문

1. 피고가 2019. 1.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도로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소유 이 사건 각 토지와 현황도로 등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구리시 B 임야 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들은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가운데로 너비 약 3.5m, 길이 약 31m(C 토지에 18m, D 토지에 13m)인 현황도로가 존재하고, 그 위치는 별지3 도면과 같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나. 1차 건축허가신청 및 보완요구와 신청취하 1) 원고는 2017. 3. 7.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1차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5. 1차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26. 신청지에 관통하는 현황도로는 인근주민 다수인이 이용하는 현황도로로 폐쇄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하여 건축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출 28. 현황도로 편입면적 등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제출 3) 원고는 2017. 5. 22. 1차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2차 건축허가신청 및 보완요구와 신청취하 1) 원고는 2018. 1. 5. 이 사건 각 토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2차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17. 2차 건축허가신청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다.

9. 공공하수관로 매설지역으로 이설계획 수립 후 제출 10. 신청지에 관통하는 현황도로는 인근주민 다수인이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