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407호, 510호, 707호, 708호에서,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호실 내에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C( 가명 ‘D’) 을 비롯하여 ‘E’, ‘F’, ‘G’, ‘H’, ‘I’, ‘J’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태국, 카자흐 스탄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K’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 매수 남으로부터 1회 8∼15 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4∼7 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8 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C,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203) 및 결정문( 창원지방법원 2016노2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