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피보험자 : C, ② 보험기간 : 2010. 6. 9. 00:00부터 2012. 6. 8. 24:00까지, ③ 담보위험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등의 피보험자의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괴 등 화물 손해에 기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④ 보상한도 : T1 화물배상책임 사고당 150만 달러(USD), 공제금액 1,500달러(USD) 등으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네덜란드의 E 회사(E, 주소 네덜란드국 F, 이하 ‘E’라 한다)로부터 네덜란드산 냉동 돈육(고추장 불고기) 640박스(이하 ‘이 사건 냉동 돈육’이라 한다)를 43,127.55유로에 구입한 후 이를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C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냉동 돈육의 수입운송업무를 인수한 후 그 실제 운송을 위하여 현지 대리인 G 주식회사(G, 이하 ‘G’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CY/CY 조건’으로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의 식품 및 소비재 안전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출 검역을 받은 다음, 2010. 10. 11. 네덜란드국 F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냉동 컨테이너(컨테이너 번호 H,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안에 이 사건 냉동 돈육을 9개의 팔레트에 적재하고 'Seal Number I'(이하 ‘이 사건 봉인번호’라 한다)으로 봉인하였다.
네덜란드의 위 식품 및 소비재 안전국에서는 이 사건 냉동 돈육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번호와 이 사건 봉인번호가 명기된 수출위생(검역)증명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봉인된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0. 10. 11. 당일 네덜란드국 로테르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