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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철학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점집 보증금을 안 올려주면 건물주가 점집을 빼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굿을 해서 돈이 생기는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굿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굿할 돈을 가지고 나가버렸다, 굿을 해야 하니 돈을 빌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굿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에서 감경한 액수를 벌금액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