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09 2014고정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8. 익산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익산시 C에서 돼지 약 700두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제17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0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