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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9 2018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를 고창 방면에서 부 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동이 틀 무렵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고 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76 세) 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낭 주 길에 있는 대림 낭 주 골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