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4:46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인 아내 D(여, 57세)로부터 가게 일반전화기 고장으로 발신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고장신고를 부탁받고 전화국에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서 계속 말을 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뼈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 14:5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일로 장사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배에 겨누며 “죽자.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작성보고 및 녹취서(D)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식칼을 이용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