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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9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15세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