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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8.21 2013가합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강원 양양군 C, D 일대를 그 구역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피고의 계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총회에서 가입승인이 부결되어 피고의 계원이 되지 못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

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1년에 60일 이상 바다에 종사한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 ① 이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서식의 가입신청서에 출자증권사본 및 바다종사일수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어촌계 총회의 참석인 과반수 이상 승인을 받아야 계원으로 인정된다.

② 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가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의 설립 또는 사업을 방해한 자

2.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