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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4. 25. 16:0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번길 CGV삼거리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계산택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부평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각종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