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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5 2017가단946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1939년생)가 서울 은평구 C 대 166.6㎡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4. 11. 5. 구분건물 8채(지하에 주차장과 주택 1채, 1, 2, 3층에 각 주택 2채, 4층에 주택 1채가 있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처(妻) D과 사이에 아들 2명을 두었는데, 피고가 2006. 10. 19. 장남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F호와 G호에 관하여, 차남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H호와 I호(이하 2채를 합쳐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가 D과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살면서 아들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7채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5호증의 각 1, 2, 갑 6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등기부의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피고가 지금까지 사용권한 없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취득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소송 제기일에서 10년을 역산한 2007. 12. 29.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8. 8. 2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일이 2018. 8. 22.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오류가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

까지의 10년분 차임 상당액인 118,07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그 일대의 재개발에 따른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피고가 그 사용, 수익권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