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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2523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E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 한다 )를 운영하던 공인 중개사이고, G은 2006. 2. 10.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며, 원고는 G의 중개로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8.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G의 중개로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함) 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D’ 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G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한 편 G은 임대차 계약서의 개업 공인 중개 사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의 중개 보조인이었던

G은 피고의 인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3)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 ‘D’ 이 아닌 G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즉,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은 현금으로, 2015. 3. 9. 중도금 1,000만 원은 자기 앞수표로, 2015. 3. 30. 잔금 1,800만 원과 2017. 3. 20. 보증금 인상 분 500만 원은 망인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G의 기망행위 및 사망 G은 2019. 4. 8. 경 자살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망인의 사후, 망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