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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7가단2093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C, D의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 5.자 가압류결정(2009카단16호)에 따라 2009. 1. 6. 청구금액 합계 171,824,000원(C 82,125,000원, D 89,699,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9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관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1383호) 접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 서 상기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현재 위 부동산에 가압류된 채권자 C 외 1명의 약 1억 7,000여만 원 상당 채무금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토지들을 매수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임지며, 현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로서 만약 가압류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전액 피해배상을 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57303호로 2014. 6. 9.자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4. 6. 9. 1,000만 원, 2014. 6. 10.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