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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4가단5067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8. 4. 10.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사이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고,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A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 업무요건을 협의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어 피고 A D 본사에서 작업하였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