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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338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