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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하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 그 후 2018. 8. 초순경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체사진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당했다는 말을 할까봐 참고용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