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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342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물품공급이 늦어지자 원고는 2014. 12. 12.경 피고에게 ‘2014. 12. 16.까지 물품대금 69,000,000원에 대한 물품공급합니다. 출고 안 될 경우 69,000,000원을 환불합니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6.까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대금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피고와 C 사이의 화장품 납품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1. 25.자 납품중개 약정에 따른 69,000,000원의 물품대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납품중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채무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