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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누46330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던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피고에게 청산금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수용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1과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5, 갑6, 7의 1에서 1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속한 별지 2의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N 일대 174,799.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6. 11. 20.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들의 현금청산자의 지위 취득 ㈎ 피고는 2009. 12.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는 2009. 12. 21. 고시(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P)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2회의 분양신청기간(2010. 9. 8. ~ 2010. 11. 6.와 2010. 11. 9. ~ 2010. 11. 28.)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 피고는 토지소유자들의 분양신청내역을 기초로 2011. 11. 15.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011. 11.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O).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