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46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저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람 또는 업체이거나, 그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닥트설비공사를 시공한 L의 M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12. 5.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며, 2012. 10.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3층에서 나이트클럽을, 4층 내지 5층에서 유흥주점을 각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경 피고들 중 일부 피고 7(주식회사 진광이엔씨), 8(D), 10(주식회사 금파기전), 13(주식회사 에이치에이엔에스건설), 14(유한회사 H), 15(I), 16(J), 17(주식회사 세민), 이하 피고를 지칭할 때 ‘주식(유한)회사’는 생략한다.

및 소외 N, O, P, Q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건물의 나이트클럽 등에 한시적으로 투자하고, 원고 및 소외 R(위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의 실소유주)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지분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갑 : 원고, R 을 : 피고 7, 8, 10, 13, 14, 15, 16, 17 및 소외 N, O, P, Q

2. 기본사항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축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그 공사비를 나이트클럽 등(토지, 건물, 나이트클럽 포함)에 한시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을에 대한 투자지분은 위 나이트클럽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