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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15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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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환전 및 사행행위 부분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얻은 경품인 은 책갈피를 위 게임장 밖에 있는 환전상에게 가져가 이를 환전하여 다시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종업원이며, F은 환전 업무를 책임지는 종업원이고, G는 위 게임장 출입문을 지키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며, H은 위와 같이 경품인 은 책갈피를 환전하여 손님에게 가져다주는 종업원이고, I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 I 및 H과 함께 2010. 10. 6. 17:44경부터 2011. 3. 7. 17: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오션캐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획득하면 위 게임장 바깥에 있는 환전상 등을 통하여 이를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I 및 H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10. 10. 6. 17:44경부터 2011. 3. 7. 17:40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