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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B와 혼인하여 2014. 12. 16. 협의이혼하기까지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1998. 7.생)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만 13세)가 잠을 자기 위해 깔아 놓았던 이불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곁에 와 누울 것을 요구하고, 방에 들어가 자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반복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도록 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한쪽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베고 있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그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네 엄마가 나를 외롭게 해서 그래, 외로워서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경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E 이하 번지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가고 혼자 남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만 15세)의 옆에 누운 다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