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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80986

전담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0면 제6행의 “2015년도”를 “2016년도”로 고친다.

제15면 제6행의 “개정 후 갱신제 규정”을 “개정 후 갱신제 조항”으로 고친다.

제19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항목의 세부 내역 결정 및 배점, 평가의 방식, 평가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인 피고의 고유한 정책 또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위 평가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제20면 제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전담여행사들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발생할 국가적인 피해가 큰데 비하여 원고는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중국 단체관광객 취급업무 외의 다른 관광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2016년도 갱신제 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