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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16. 22:30경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에서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피해자 D의 진술과 현장사진)을 통하여서는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절도를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행 당일 같은 시간 대에 동일 수법으로 인근 식당 3곳에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식당 내에서 족적, 지문, 유전자 등을 채취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족적에 대한 수사보고)와 감정서, 2015형제2275(AF) 사건검색, 의견서 등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즉, 검사가 애써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