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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2. 20:4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추풍령역과 황간역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제1354열차 5호차 안에서, 그곳 34호석에 앉아 그 왼쪽인 33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19세, 여)이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약 5초 동안 올려놓았다가 손을 뺀 다음, 재차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약 2초 동안 허벅지 안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전고6』 피고인은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6. 8. 4.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8세의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고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0. 12. 6.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그 다음날 톱과 펜치로 전자장치를 분리한 범죄사실로 2011. 1. 6.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