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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6 2020허320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 2호증) 1)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6. 4. 11./ E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제과점업, 제과전문카페업, 카페업, 커피숍업, 카페테리아업,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포장판매식당업, 식음료준비업, 식음료접대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F/ G/ H/ 2011. 8. 11.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건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 초코렛, 비의료용추잉검, 웨이퍼스, 캐러멜, 식용캔디, 식빵, 떡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I 2)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J/ K/ L 나) 구 성: 다)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휴게실업, 커피전문점업, 키즈카페업, 뷔페식당업, 카페프랜차이즈업 라) 등록권리자: M

다. 선사용서비스표 1) 구 성: 2) 사용서비스업: 제과점업 3) 사용기간: 2015. 3.부터 사용 4) 사용자: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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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