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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2 2020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젠 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초등학교 쪽에서 신관 초등학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정차하여 함께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1세)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젠 트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위 체어 맨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공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