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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1 2018고단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2:00 경 하남시 D 건물, 2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5센티미터, 칼자루 길이 12센티미터) 을 이용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F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버릴 것을 요구 받게 되자 H에게 " 죽이러 왔다.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며 H의 전면을 향해 회칼을 들어 올려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증거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 (E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검사는 증 제 1호 회칼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 목록, 수사보고, I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판결 선고 일인 지금까지 도 J 운영자의 소유로 보이고 그 소유권이 포기된 자료도 없는 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 48 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 판단]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