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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82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채점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0: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관 장실에서 F 관장 이자 G 인 피해자 H이 성명 불상의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위 복지회관 사무국장 면접시험 채점표를 회수 하라고 하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채점표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인의 상의 옷 속에 넣어 회의장 밖으로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손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① H의 독자적인 채점표 작성 행위는 H이 사단법인 I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회장단 회의 결과 등에 반한 행위로서 위법 내지 부당 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채점표를 은닉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회장단의 구성원 이자 면접관으로서 H의 위법 내지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은닉한 채점표는 H이 면접을 위하여 준비하여 온 여러 부수 중 일부에 불과한 데 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급히 위...

참조조문